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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심야전력 > 전력공급/공사비 > 공급대상
설과송
2006. 12. 8. 13:48
심야전력 > 전력공급/공사비 > 공급대상
심야전력은 상시전력을 공급받고 있거나 상시전력과 동시에 신청하여야하며 심야전력(갑)과
(을)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농사 용전력(병) 등을
말합니다. 단, 산업용(을), (병)고객은 전량축열식 축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심야전력(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시전력, 농사용 전력(갑), 농사용 전력등, 가로등, 예비전력
가구당 계약전력이 50kW초과되는 고객은 심야전력 신규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단,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은 심야전력으로 공급할수 있습니다.
-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 2조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전기공급약관 제 58조에 의한 교육용전력을 적용받는 시설
1주택 수가구(주택용 요금적용 기준), 축냉식 냉방설비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하는 아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용량이 20kW 미만인 경우
상시전력 계약종별이 산업용전력(을) 또는 (병)인 경우
축냉설비 축냉률이 100% 이상인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심야전력기기중에서 심야시간대에 얼음이나 냉수를 생산·저장하기 위한 전기설비용량이 20kW
이상이고 축냉률(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필요한 냉방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생산·저장하는
비율을 말합니다)이 40% 이상인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 합니다.
(산업용(을)과(병)은 제외)
상시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지 않고 타사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경우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에서 심야전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단, 요금미납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고객이 1년이내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조건으로 공급가능
심야시간대에 냉방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력
단, 호텔, 병원 등 24시간 냉방이 필요한 건물에서 한전이 인정하는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냉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심야시간대 최대냉 방부하가 주간 및 저녁시간대 최대냉방부하의
60% 이하이고, 심야시 간대 냉방부하량이 일일 총냉방부하량의 40% 이하일 경우에는 심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력은 상시전력을 공급받고 있거나 상시전력과 동시에 신청하여야하며 심야전력(갑)과
(을)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농사 용전력(병) 등을
말합니다. 단, 산업용(을), (병)고객은 전량축열식 축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심야전력(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시전력, 농사용 전력(갑), 농사용 전력등, 가로등, 예비전력
가구당 계약전력이 50kW초과되는 고객은 심야전력 신규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단,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은 심야전력으로 공급할수 있습니다.
-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 2조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전기공급약관 제 58조에 의한 교육용전력을 적용받는 시설
1주택 수가구(주택용 요금적용 기준), 축냉식 냉방설비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하는 아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용량이 20kW 미만인 경우
상시전력 계약종별이 산업용전력(을) 또는 (병)인 경우
축냉설비 축냉률이 100% 이상인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심야전력기기중에서 심야시간대에 얼음이나 냉수를 생산·저장하기 위한 전기설비용량이 20kW
이상이고 축냉률(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필요한 냉방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생산·저장하는
비율을 말합니다)이 40% 이상인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 합니다.
(산업용(을)과(병)은 제외)
상시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지 않고 타사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경우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에서 심야전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단, 요금미납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고객이 1년이내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조건으로 공급가능
심야시간대에 냉방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력
단, 호텔, 병원 등 24시간 냉방이 필요한 건물에서 한전이 인정하는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냉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심야시간대 최대냉 방부하가 주간 및 저녁시간대 최대냉방부하의
60% 이하이고, 심야시 간대 냉방부하량이 일일 총냉방부하량의 40% 이하일 경우에는 심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원주택 전문가
글쓴이 : lk5565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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